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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영유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 신청 안내입니다.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니 신청기간 내에 아래 방법대로 따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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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영유아 보육서비스(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안내
- 복지로 '사전신청'서비스는 3월 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입소 · 입학 또는 양육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신청입니다.
-2월 5일(월)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의 사전신청(3월 적용)이 가능합니다.
영유아 보육서비스사전신청기간
24.2.5(월) 08:00 ~ 24.2.29(목) 16:00
사전신청 | 3월부터 어린이집에 간다면? → 보육료 사전 신청 3월부터 유치원에 간다면? → 유아학비 사전 신청 3월부터 가정양육으로 전환한다면? → 양육수당 사전 신청 |
당월신청 | 이이돌봄 종일제 아동이 3월부터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 으로 변경한다면? → 양육수당 · 보육료 · 유아학비 당월신청 2월에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변경한다면? → 양육수당 · 보육료 · 유아학비 당월신청 |
아동수당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지원금입니다. 이제 0세 (0~11개월) 아동 가정은 월 100만 원, 1세 (12~23개월) 아동 가정은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신청방법을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됩니다.
보육서비스 변경신청 주요 사례
양육수당 → 어린이집(보육료) : 신청필요 |
양육수당 → 유치원(유아학비) : 신청필요 |
어린이집(0 ~2세 기본교육) → 어린이집(0 ~2세 연장보육) : 신청필요 |
유치원(유아학비) → 어린이집(보육료) : 신청필요 |
어린이집(보육료) → 유치원(유아학비) : 신청필요 |
어린이집(0 ~2세 기본교육) → 어린이집(3 ~5세 누리과정) : 신청불요(자동전환) |
어린이집(0 ~2세 연장보육) → 어린이집( 3 ~5세 누리과정 : 신청불요(자동전환) |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 처리기준(당월신청 기준)
* 보육료 ↔ 유아학비
-신청일 전날까지 전 서비스 적용, 신청일로부터 신청서비스 적용되어 일할 지급합니다
*양육수당 → 보육료, 유아학비
- 15일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적용(2월 양육수당 지원불가)
- 16일 이후 ~ 월말 신청 : 2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3월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 15일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양육수당 전액 지원 (2월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불가)
- 16일 이후 ~ 월말 신청 : 3월은 양육수당 지원(보육료는 2월 말까지 지원, 유아학비는 신청일까지 지원)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방법
- PC, 스마트폰에서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접속 또는 복지로 모바일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순서
- 복지로 홈에 접속합니다.
- 메인화면 우측 상단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 복지급여 신청메뉴로 이동(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 신청대상서비스를 선택한 후 저장 후 다음단계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청서 작성을 합니다.
- 신청서 최종 제출을 합니다.
2024년도 복지로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 신청 질문과 답변
질문1 | 복지로에서 사전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경로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1 | 복지로 서비스 신청 복지 서비스 신청 서비스 선택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
질문2 | 복지로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나요? |
답변2 | 복지로 로그인 복지지갑 서비스 신청 현황 신청내역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질문3 | 복지로에서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취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3 | 제출하신 신청서의 진행상태에 따라 아래의 방법으로 취소 가능합니다. * '접수대기' 상태인 경우 복지로 로그인 복지지갑 서비스 신청 현황 신청내역 목록 확인 신청취소 버튼을 눌러서 취소하시면 됩니다.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접수 전 상태(접수대기)에 한해 본인 취소 가능합니다. * 접수 이후('접수' 및 '조사진행중') 상태인 경우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하여 신청취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4 | 올해 유치원 입학 자녀의 유아학비 신청 시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며 신청이 불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4 | 3월부터 유치원에 입학하는 자녀의 경우 사전신청 대상자로, '유아학비 사전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질문5 | 최근에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복직하였는데 어린이집(0~2세) 연장 서비스 신청 시 '임금근로자(4대보험 가입자)'로 신청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5 | 복지로에서 4대보험 가입자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임금근로자(4대보험 미가입자)'를 선택하고 증빙서류(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질문6 | '신청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없습니다' 메시지가 나타나며 다음 단계로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6 | 가구원 목록에 서비스를 지원받을 대상 자녀의 정보가 추가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녀 정보가 보이지 않는 경우 '가족구성원 추가' 버튼을 눌러 자녀 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7 | 부모급여(현금)과 양육수당 중 어떤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나요? |
답변7 | 가정에서 양육하는 자녀의 연령이 만 2세 미만(0~23개월)의 아동인 경우 '부모급여(현금)을, 만 2세부터는 '양육수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질문8 | 3월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소·입학하는데 사전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8 | 사전신청 마감 후 3월에도 보육료(어린이집), 유아학비(유치원)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소·입학 일자와 신청 일자가 상이할 경우 자기부담금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 후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하시거나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9 | 조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신청인과의 관계 선택 항목에 '조부'나 '조모'가 보이지 않습니다. 배우자, 자녀에 해당되지 않는 가족이 보일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9 | 복지로에서 보육서비스를 신청 시 배우자와 자녀의 정보만을 입력받고 있습니다. 신청인과 배우자, 자녀의 정보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 조회되는 가구원 중 배우자, 자녀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은 '삭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10 |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카드 결제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궁금합니다. |
답변10 | 복지로에서는 복지로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만 답변 가능합니다. 카드 결제 문의는 아래 문의처에서 확인 바랍니다. -보육료(어린이집)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단축번호 1번) -유아학비(유치원): 0079 에듀콜 1544-0079(단축번호 5번) |
질문11 | 전부터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가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보육료, 유아학비 신청시 카드도 발급 신청해야 하나요? |
답변11 |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사용 중이라면 그대로 사요 가능하며, 신규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행복카드 유효기간 드은 각 카드사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