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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지원금 신청이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방법을 알려드리니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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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2024년 중위소득입니다.
소득기준 중위 소득 60% 이내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중위소득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중위소득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지원대상 제외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②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1.22억 원 이하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②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4.7억 원 이하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
-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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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맺음말
청년독립가구로 홀로서기를 시작할 때 소득이 적다면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을 위하여 정부 지원 정책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큰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줄 일 수 있는 제도이므로 필요한 청년은 적극 활용해야겠습니다.
주거비인 월세 비중이 커서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월세 지원금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에 적합한 청년이라면 책정된 예산이 다 소요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