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연말정산 경정청구로 누락된 공제항목의 세금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기 위한 절차를 순서대로 따라하면 경정청구서 작성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란?
- 근로소득자자가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공제항목에 대해 종합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항목이 있다면 경정청구 신청을 하여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금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아래 링크에서 진행절차를 따라 할 수 있으며 2달 정도 후에 환급 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가능 기간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경정청구 요건
- 연말정산 세액납부
- 지급명세서 제출기간 내 제출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
-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청징수영수증)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내용을 미리 채워주고 근로자가 수정사항을 입력하면 환급예상 세액을 계산하고 경정청구서를 자동 작성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서비스 이용 대상자
○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 종전과 같이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기납부세액을 전액 환급받은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영(0)인 근로자
- 같은 해에 2군데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였으나 최종 근무한 회사의 연말정산시 종전 회사의 급여를 합산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미신고 시 기한후신고 대상
- 2군데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여 최종 근무한 회사의 연말정산시 종전 회사의 급여를 합산했지만, 지급명세서상 종전 회사의 총급여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연말정산과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거나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고지를 받은 근로자
- 세액계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근로자
○ 근로소득 외에 종합과세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나 기한후신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신청 방법
서비스 경로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작성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를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 - '근로소득신고' 를 클릭합니다.
근로소득자 신고서 '경정청구작성' 을 클릭합니다.
경정청구서 작성하기
경정청구 작성 안내
○ 근로자가 경정청구서를 작성할 때 국세청에서 당초 연말정산 신고내용을 미리 채워주고 있으며, 세액계산이 필요한 항목의 경우 세액계산을 위한 값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액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미리 채워줄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의 세액계산 편의를 위해 '계산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제 금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한도까지만 적용을 합니다.
○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이용하여 세액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근로자가 회사에서 제출한 기부금명세서를 이용하여 기부금 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기부금명세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한 후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사에서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오류* 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하거나 회사를 통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및 감면 소득명세 오류, 결정세액 오류 등
○ 근로자가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후 근로자의 관할세무서에서 경정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환급세액을 결정하므로 청구한 환급세액과 실제 환급세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연도 선택
경청청구 대상 "귀속년도" 를 선택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귀속 연도를 클릭하면 오류메시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류메시지 유형에 대한 안내를 보려면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됩니다.
My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합니다.
'지급명세서 보기'를 클릭하면 회사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및 부속서류 조회
'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 연도 선택' 화면에서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화면에서 원천징수영수증과 부속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없이 경정청구를 진행하려면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기본사항 입력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화면에서 '다음 이동' 을 클릭합니다.
'확인'을 클릭하면 '기본사항 입력'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기본사항 입력'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기본사항을 확인합니다.
기본사항 입력 완료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신고서 정정
이제부터는 신고서 정정을 하면 됩니다. 각각의 공제항목에서 '수정하기'를 클릭하여 추가할 공제 내역을 입력합니다.
같은 해에 2군데 회사에 근무하고 주(현)근무처에서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였다면 종(전) 근무처의 급여 등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주(현)근무처의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하여 작성합니다.
각 항목별로 계산하기 버튼을 활용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 진행과정을 확인하려면 아래 문서를 다운로드하여 보면 됩니다.
신고서 작성 완료
신고서 정정이 끝나고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본인 명의의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고 '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환급세액을 확인을 한후 경정청구서 작성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경정청구서가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법정신고일, 최처신고일, 경정청구이유 등의 신고내용을 입력하고 '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최종으로 내용을 확인 후 '신고서 제출하기' 를 클릭하면 경정청구서 작성이 모두 종료됩니다.
경정청구 환급은 2달 정도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