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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실업으로 생계가 불안할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이 된다면 지원내용과 지원 절차를 안내하였으니 재취업 활동을 위해 꼭 신청하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직업인실업급여실업급여

     

     

    지원대상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인 날수를 의미하며,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됨.

    주5일 근로자의 경우라면 보통 7~8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180일이 충족됨.

     

    초단시간 근로자 등은 아래 참조.

    - 초단시간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예술인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 노무제공자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 자영업자 : 폐업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자로 가입기간 1년 이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실업급여실업급여실업급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수급요건에 충족되어야 함

    -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65세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 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단절 없이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적용함

     

     

    **지원대상이 안된다면 구직활동지원금도 있으니 아래 링크애서 정보를 찾아보세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취업 준비 중인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과 구직활동 인정범위, 신청 절차, 제출서류 등을 숙지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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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최대 200만원 지급

    2023.10.1~2024.9.30 기간에 빈 일자리 사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하므로 해당되는 청년들은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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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근로자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예술인·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지급액 = 월평균보수의 60% ×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기준보수의 60%

     

     

    자영업자

     

    구직급여 지급액 = 기초일액의 60%×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일수) 퇴직 당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 범위 내 산정

     

     

     

     

    실업급여 모의 계산(상용근로자)

     

    - 모의 계산은 구직급여 수급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할 경우 받게 될 구직급여 지급액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다수이력자는 모의계산이 불가합니다

     

    - 이직 전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중 2개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이 불가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월급여액)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 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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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절차

     

    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예술인·노무제공자로 근로한 사업장의 경우 이직확인서 불필요

     

    워크넷 (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강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 신청자 본인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제출해야 함

     

     

     

    이직확인서 안내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자격 판단에 필수적인 서류로 퇴사한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신고(교부)하여야 함

     

    기재내용: 퇴사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

     

     

    온라인 신고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서면으로 신고 방법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도 가능

     

    실업급여 Q&A에서 궁금증을 해소하려면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하려면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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