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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여금 신청자격에 갖춰야 할 가구원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등에 대한 바른 정보를 알려드리니 요건이 되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신청 제외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아래 4가지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 가구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 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 배우자 또는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원이 상인 가구 |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신청기간을 확인하려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04.1.2.이후출생),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 : 70세 이상(`52.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신청기간을 확인하려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22백만원, 홑벌이32백만원, 맞벌이38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 지급액 |
단독가구 | 4 ~ 2,200만원 | 3 ~ 165만원 |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 지급액 | |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 ~ 3200만원 | 3 ~ 285만원 |
자녀장려금 | 4 ~ 7000만원 | 50 ~ 100만원 |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 지급액 |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600 ~ 3800만원 | 3 ~ 330만원 |
자녀장려금 | 600 ~ 7000만원 | 50~ 100만원 |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재산 요건
가구원모두가 202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