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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여금 신청자격

우아한 마님 2024. 2. 11. 13:3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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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여금 신청자격에 갖춰야 할 가구원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등에 대한 바른 정보를 알려드리니 요건이 되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근로장여금 신청자격
    근로장여금 신청자격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신청 제외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아래 4가지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요

     

     

    가구명칭 가구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 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배우자 또는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원이 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신청기간을 확인하려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04.1.2.이후출생),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 : 70세 이상(`52.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신청기간을 확인하려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22백만원, 홑벌이32백만원, 맞벌이38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지급액
    단독가구 4 ~ 2,200만원 3 ~ 165만원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지급액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 ~ 3200만원 3 ~ 285만원
    자녀장려금 4 ~ 7000만원 50 ~ 100만원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지급액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 ~ 3800만원 3 ~ 330만원
    자녀장려금 600 ~ 7000만원 50~ 100만원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재산 요건

     

     

     

    가구원모두가 202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신청자격, 지급액 산정, 신청방법을 안내하오니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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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가 다르므로 본인에게 맞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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