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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지급액 등 모든 내용을 알려드리니 반기신청 기한 내에 신청하도록 하십시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반기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간단하게 정리된 동영상입니다. 

     

     

     

    신청기간   

     

    상반기분(2023년 1월 ~ 6월 소득분)  :  9월 1일 ~ 15일

    하반기분(2023년 7월 ~ 12월 소득분) : 3월 1일 ~ 15일

     

     

    신청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사업소득·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는 정기신청 이용

     

     

    지급시기

     

    9월 신청 → 12월 말 지급(35%)

    3월 신청 → 6월말 지급(100%-12월말 지급액)

     

     

     

     

     

     

     

     

     

     

     

    근로장려금반기신청 소득자료조회

     

    서비스 경로

     

    홈택스홈>장려금·연말정산 · 전자기부금>반기>소득자료조회

     

     

    소득자료 확인

     

    국세청에 제출된 2023년 귀속 소득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배우자가 소득정보제공동의를 신청한 경우에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공동의신청은 [세무 업무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기타(취소·증빙·계좌 등) > 소득정보 제공동의 신청]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귀속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서비스 준비 중입니다.

     

     

     

     

     

    주택 등 기준시가 조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재산요건) 확인을 위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소유 기준일 : 전년도 6월 1일)

     

    기준시가란?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상속재산(또는 증여재산) 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정부가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 2006년 이후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대한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평가하여 공시하며 단독 주택과 토지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평가하여 공시합니다.

     

    - 기준시가 조회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승용차 가액 조회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가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신청자격(재산요건) 확인을 위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소유 기준일 : 전년도 6월 1일)

     

    ※ 자동차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국세상담센터에 신청대상/가구구분/소득요건/재산요건/반기신청/반기지급/ 간이지급명세로 분류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올려놓았습니다. 해당되는 질문항목을 클릭하여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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